사업안내

노인요양시설

노인요양시설

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하에서 1~5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은 노인 에게
장기적인 요양이 가능하도록 일상생활 관련 서비스 를 제공

1입소대상

노인장기요양등급(1~5등급)자 중 시설급여를 인정 받은 자

2입소비용

이용비용 : 등급별 1일 산정(본인부담금 : 일반대상 20%, 경감대상 12%, 8%)
*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이용

서비스 안내

1일상생활지원서비스

- 식사보조, 목욕지원, 배뇨/배변관리, 주거환경관리, 세탁 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일상생활 관련서비스를 제공

2여가 및 정서적지원 서비스

- 노인 및 가족에 대한 상담서비스, 사례관리
- 각종 여가 및 취미활동 지원

· 미술교실, 레크레이션, 노래교실, 영화감상,
· 생신잔치, 명절프로그램, 산책 등
· 외부강사 맞춤형프로그램 진행

3지역사회교류서비스

- 지역행사 참여
- 노인잔치 개최
- 지역사회교류프로그램 실시

4의료지원서비스

- 계약의사 진료(월2회)
- 건강관리 및 의료정보 서비스 제공
- 작업치료사 개별운동치료 제공
- 연1회 건강검진, 독감예방접종, 구충제복용

5간호서비스

- 정기적으로 체온, 맥박, 호흡, 혈압 체크
- 건강상담 및 개인별 집중간호
- 투약 및 당뇨, 튜브, 욕창관리 등 전문서비스 제공